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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이주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0.5%로 9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제기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이다. 장시간노동, 감금노동, 작업장내의 성희롱, 성폭행, 건강과 의료문제로부터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의 매춘, 인신매매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장기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늘어나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함께 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안양전진상 복지관 이금연 관장은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의 모경순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로서, 게다가 여성으로서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며 설립취지를 밝혔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져 사업을 논의하고 각 단체를 통해 활동을 하게 된다.

올 한해 사업으로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센타 설치 △국제결혼 가족모임 구성 및 지원 △정책워크숍 및 실태조사와 자료집발간 △국내외 기관과의 연대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 문제와 대책'에 대한 워크숍으로 발족식을 대신하고, 법무부에 결혼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F-2(거주비자)에 관한 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