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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세계 장애인의 해’로 유엔이 지정했던 1981년. 정부는 그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자”고 발표했다. 올해 4월 20일은 2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싸움에 나선다.

‘오이도역’ 추락참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 대책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7일간 진행해왔던 1인 시위를 19일에 마침과 동시에 이동권연대를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이도대책위는 올해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일어났던 ‘장애인 수직형리프트 추락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부처는 오이도대책위가 요구했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재정비나 점검 활동도 하지 않고, 공개 사과 요구 또한 묵살했다.

또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아 오이도대책위의 원성을 샀다.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은 1인 시위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오이도대책위는 “오이도역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 온 당연한 결과”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이동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첫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 캠페인을 한다.

이동권연대는 발족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계획․과정․정비 및 점검 실태 감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 여론화와 개선 촉구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연대 발족에 대해 “오이도대책위가 하나의 추락참사에 대해 집중했다고 볼수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일반적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폭넓은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앞으로 일반 사회 단체들과 연대도 더욱 튼튼히 하고 공동 대응 마련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활용, 아래 장애우연구소)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편의증진법 원년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아래 편의증진법)은 지난 97년 제정돼 98년 4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률 시행당시 장애인 시설설치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유보돼왔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비한 기존 건물들이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이제 유보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건물은 편의증진법 벌칙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된다.

장애우연구소 임소연 간사는 “그동안 장애인들은 어렵게 외출해 어떤 건물에 갔다고 해도 자체 편의 시설이 부족해 건물 안에서조차 자유로운 이동이 많이 불편했다”며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사회적으로 미비하지만 법적으로나마 강제 의무가 시작된 것에 의의를 갖고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