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월 68만원으로 정규직의 3분의 1이예요. 용역사원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많이 해요. 일이 없을 때는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 다쳐도 산재는커녕 오히려 계약이 해지 되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이는 캐리어하청 노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심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캐리어를 살펴보면, 각 조는 4-5명의 정규직 사원과 2-4명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구성되고, 정규직 조반장이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다.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 잔업․특근, 출석여부와 근태사항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정규직 사원들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근태관리 등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결국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에 종사해 온 것이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도급계약은 도급업체가 특정 라인이나 특정 기계를 맡아 일정한 물량이나 정해진 기간동안 생산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각기 다른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같은 공정라인에 뒤섞여 있어 업무구분이 전혀 안 된다. 대우캐리어하청 업체인 ‘광진’소속 노동자가 센서작업을 끝내면 ‘캐리어냉열’소속 노동자가 접지작업을 추가하고 ‘한보’소속 노동자가 검사를 해 조립공정으로 넘긴다. 특정한 기계에 대해서도 오전반은 대우캐리어하청 업체인 ‘명신’, 오후반은 ‘한보’, 야간반은 ‘청우’노동자들이 업무를 인계 받아, 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 1851호
- 김영원
- 20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