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며, 특히 ‘공무원노조 도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거부하고 공직사회개혁의 주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쟁취를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미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사회적․국제적 여건이 조성됐다”며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을 찬성하는 여론이 81%에 이르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민변춘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전공련은 명백한 불법단체”라는 원칙만을 반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불허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간의 연합체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 사무관은 “공무원대회 참가 허용 여부나 참가자징계는 해당 관계기관의 문제”라며 “이번 행사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