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공무원노조’ 관련 기사에서, 9일 열릴 창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공무원대회’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민변춘 사무관의 말을 인용, “행자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민 사무관은 “행정자치부는 유선, 각종회의, 문서를 통해 창원에서 열리는 공무원대회 참가를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공련과 관련해 직장협의회의 연합은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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