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언론사 및 인권단체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제목 :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보도요청
날짜 : 2006년 7월 20일(목)
문의 : 류은숙 활동가(02-741-5363)/ 이상희 변호사(02-3458-096)
보 / 도 / 자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영장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신상정보 취득…조직사찰 의혹 제기
1.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경찰이 은행을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온 관행에 쐬기를 박는 것이다.
2.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류 활동가가 통장을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내사사건의 수사 목적으로 류 활동가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았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서 및 담당경찰(보안2과 양형석 경위)의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때 등 8가지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협조 의뢰’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3.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 제공에 대해 해당 은행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류 활동가의 문제제기에 해당 은행 직원은 “다른 손님들하고 달리 고객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은행의 인식 수준이 매우 저급함을 드러냈다.
4. 류 활동가에 따르면, 담당 경찰인 양형석 경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류은숙 씨 구좌 끝자리가 3자인가, 8자인가, 그렇죠? 우리가 뭐 수사를 하다가 그게 8자인가, 아닌가 해서…….”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양형석 경위가 속해 있는 부서가 보안2과(보안사범을 사찰하고 조직사건을 만들어온 곳)이며, 류은숙 명의의 통장이 인권운동연구소(자본주의 체제에 갇히지 않는 인권의 이론을 생산ㆍ연구하는 곳)의 대표 계좌라는 점에서, 인권운동연구소에 대한 사찰 내지 내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끝>
<붙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처리 내용
3.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협조의뢰서
4.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5. 손해배상청구 소장
- 인권운동사랑방
- 200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