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약칭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 2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폭행치사 관련 공무원 중징계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형사 소추 △보호감호제 폐지․청송감호소 폐쇄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박영두를 타살한 교도관들 중 김의식․김명겸 등 2명이 아직도 대구지법 김천지원과 청송제2교도소에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17년 동안이나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한 84년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 대구지검 의성지청 최북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법무부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세계적추세를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전범및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 등이 현재 일하고 있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청송감호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들의 사죄와 징계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