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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사기업이 교도소를 운영할 경우, ‘이윤의 법칙’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용(운영 경비)의 최소화라는 방침 아래 교도관 인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또한 탈옥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 도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민영교도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기업의 교정업무 수행에 대한 짙은 회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의 경우엔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기독교 교도소를 추진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CCP(Christi-an Correctional Program)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재소자가 새벽종교집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일상적으로 ‘선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석방 등의 기준이 되는 행형등급을 매김에 있어 특정 종교를 믿는가 아닌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재소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인이 아닌 경우 차별받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민영교도소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을 교도소에 파견해 일선업무를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형제복지원, 양지마을, 에바다농아원 사태 등은 민간에 위탁된 시설에서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허술하며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민영교도소 설치 문제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재소자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민영교도소를 도입했던 호주의 사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호주 정부는 4년간 운영됐던 민영여자교도소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다시 교도소를 사들여 ‘국영화’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