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비전향장기수 강용주(39, 전남 의대 본과 2년)씨가 석방됐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었다.(본지 11월 20일자 참조)
강씨가 체포돼 전남 화순경찰서에 구금돼있는 동안 강씨가 재학 중인 전남 의대 학장과 학생처장 등은 광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석방 후 강씨는 “이후로도 보안관찰법처분대상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에 대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둬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