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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들은 또 그 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은 또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제도까지도 적용의 배제 혹은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동안 형성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는 것은 공소시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효배제법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현재 사회단체가 낼 수 있는 법안 중 최대치"라고 시효배제법을 평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고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기대를 표했다.

입법청원 소식을 접한 고 '수지김' 유족 김옥림 씨는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권력가들이 횡포를 부리는 일은 우리 가족에서 끝내야 한다"며, "국가 스스로도 죄를 지었으면 엄정하게 처벌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실 신상대 보좌관은 "현재 20명 남짓한 의원들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며,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