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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노동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경찰청의 월드컵 특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권력 확립방안'은 △월드컵 기간 중 사전에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불법․폭력시위 예상 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집회시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불법검문이 발생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경기장 반경 1km, 숙소 및 피파(FIFA) 총회장 반경 600m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및 시위를 일절 불허키로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집회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의 제한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야 하"며,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장집회로 집회시위의 개최를 원천봉쇄했다는 논란이 이번에는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위원회의 인권위원이 포함된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또 노동부가 월드컵 기간 동안 '노사평화선언'을 채택하도록 지도하고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