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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 아래 민택연맹) 소속 인천지역본부 33개 사업장이 '택시월급제'를 요구하며 25일 현재 파업 34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의 봉급체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사쪽이 사납금제의 변형인 업적금제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번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사납금제란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액의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납금제에 의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입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사납금제 아래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의 과속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과노동에 따른 건강악화가 필연적이며, 승차거부, 합승 등 택시서비스의 질 하락도 막기 어렵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은 90년대 초 사납금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94년 8월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으며, 97년 9월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가 전격 실시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은 '일반택시 노동자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소속 운송사업자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민택연맹에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들이 당일 수입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후 납부총액의 50%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가감누진형 월급제'다.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의욕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계와 노동조건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택연맹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의 약 20% 정도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불법인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납금제의 변형 업적금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사납금제의 변형인 업적금제가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업적금제는 사납금액을 사납금제 때보다 다소 낮추는 대신 초과수입을 노사가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다. 하지만 업적금제는 사납금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온존시키면서도 택시노동자의 노동의욕까지 저하시키는 실효성없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민택연맹 기우석 기획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사납금을 납부하면서) 초과수입의 일부를 왜 회사에 내야 하냐'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업적금제를 채택했다고 서울시에 보고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인천의 택시업계는 지난 2001년 5월 일방적인 교섭중단 이후 지난달 24일 파업돌입시까지 1년간 단 1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조차 불참했다. 또한 이번달 1일에는 사업자총회에서 △업적금제와 사납금인상을 전제로만 교섭하며 월급제 수용불가 △인천시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자리는 제한적으로 참석 △5월분 봉급날에는 임금지급 지연 등을 결의했다고 한다. 민택연맹의 요구사항은 이미 법에도 명시된 전액월급제이고 택시업계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인천시청의 특별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