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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선언적인 수준의 권리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권의 실현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현실은 사회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위해 지배세력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중 하나로서 사법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필자는 국가가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관점 아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의 개별 권리를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검토했다. 이들 판례들은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차별금지,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후퇴조치 금지' 등을 국가가 지켰는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