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문서번호 : E/CN.4/Sub.2/1997/20
문서 제목 :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제출자 ;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루이 주아네
출처 : www.unhchr.ch
23개월 동안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거청산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루이 주아네 위원은 1997년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자 불처벌에 문제’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알 권리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의문사법은 처음부터 기준미달이었다.
* 불처벌이란 “체포, 기소, 심리 등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민주법학 11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