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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한 자리였다.

공공부문 시장화, 초국적기업과 WTO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맡은 토니 클라크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 기업에 의해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본질은 초국적 기업의 부를 불리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클라크 소장은 "초국적 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WTO의 다양한 무역규범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하에서 확립된 무역규범들은 △서비스 협정에 포함된 영역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해외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고 △국유기업의 잉여금을 다른 공공서비스의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공서비스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해외투자가가 손해를 볼 경우 해당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촉진·정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국적기업의 마력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시민사회가 자국정부의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의 시장화 = 불평등의 재앙

이날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교육공공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천 국장은 대표적인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등록금을 포함해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리활동이 허용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전면 허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공교육의 질 하락,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천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대표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치열한 교육경쟁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가"라고 반문, "소모적인 교육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교육개방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답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기회확대를 포함한 교육공공성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수잔 홉 굿 국제교원노조 부의장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빈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교육이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WTO 서비스 협정에 의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일 △공공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와 공공성의 위기△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특히, 21일 토론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기간산업의 시장화 정책이 공공성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