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렬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보조인력제도가 통합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척박한 통합교육 현장 개선의 계기,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애 교수(대구대 특수교육학부)는 “보조인력 도입은 맹목적인 보호를 벗어나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의미있는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조인력제도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유급으로 고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30~40명의 학생을 1인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반학급에 장애아동을 두는 것만으로 통합교육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한데서 같이 어울려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방치되고 소외되는 것을 막고, 또래 학생과의 의미있는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절실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장애아를 둔 송제연 어머니는 보조인력이 배치된 통합교육을 직접 겪어보면서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아이가 …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며 “통합을 위한 보조원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하향 조정하고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정규 특수교육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을까’, ‘한정된 전체 특수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일까’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보조인력제도의 시행이 일반학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에서도 요구된다’는 주장에도 강한 공감이 있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의 특수교육보건과 정동영 연구관은 “보조인력제도가 특수교육 예산 줄이기 방편은 아니라”며 “특수교사 확대배치와 보조인력제도가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