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대해서만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호와의증인 수용자들의 종교집회 요청을 거부해 왔다. 법무부는 “여호와의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그들이 군복무 중 집총거부, 명령불복종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를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교도소에서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경우, 시설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종교행사가 살인이나 폭력, 시설파괴 등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구금시설 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행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설 부족을 이유로 소수종교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