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는 조속히 로마규정의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법 마련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범죄의 시효부적용 원칙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민변은 "시효부적용 원칙의 수용은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시 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운동과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후 이행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향후는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은 체 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민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를 면책하는 쌍무협정 체결을 각국에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에도 이미 지난 7월 부터 이같은 압력을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