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업에 관계했던 한 검사에 따르면, 집단살해․전쟁범죄․반인도범죄 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초안을 보내왔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나라와 엔지오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각 국에 군사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자국 내 미군에 대해 면책권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루마니아, 이스라엘, 동티모르 등이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9월 30일 미국의 불처벌 협정 체결 강요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정부에 불처벌 협정 체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철효 씨는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 홈페이지는 www.amnesty.or.kr/campaign/021004.ht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