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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오후 3시 30분경 법안 통과가 알려지자, 집회참가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한나라당사를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추진에 대해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0%가 넘고, 계속 불법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인데 이 법이 실시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차별적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양대 노총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이 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착각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두고 사회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기준의 폐지 혹은 약화를 가져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강화 추세에 있고,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 자국에서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공해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꼴이다”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또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여성공감 등 8개 장애인 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2%에 못 미치는 0.5%이며, 전체 장애인의 60~70%가 실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해서 총파업, 위헌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회각계의 법 폐지투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