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320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는 찬양고무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표현물의 양이나 수위를 봤을 때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그러나 징역으로 실형을 살기엔 형이 과중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다.
- 2232호
- 이주영
- 200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