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씨는 "올해 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된 이후 40여건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며, "그런데 나 씨에 대해 유독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최 씨는 "나아가 위헌성 논란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 조항에 따라 형을 확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최 씨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