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2614호
- 최은아
- 200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