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선고가 엇갈리게 내려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2년 1월 당시 서울남부지원의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권위 역시 이미 설립 초기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인권위가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오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입장 표명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인권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 측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 논리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인권위는 인권의 논리로 입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1항과 제28조 1항은 인권위가 시정 권고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리를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여전히 신중을 기하며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는 인권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위해 75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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