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3월부터 6주 동안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2년마다 의제로 오르게 되는데,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논의되는 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자격이 있는 민간단체들의 발제문은 공식문서로 채택돼 인권위 참가자들에게 배포된다.
민변은 발제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관련법제를 재검토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엔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9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는 77호 결의안을, 2000년에는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34호 결의안을 결정했다. 한국정부는 인권위 회원국으로서 결의안들을 채택하는데 동참한 바 있다.
민변은 발제문에서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합법화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약 1천6백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우리 정부도 인권위 회원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할 의무를 지닌다"며 "국제사회에 우리 실정을 알려 정부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제문을 제출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