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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멍이 들고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본지 2001년 11월 24일자 참조>

이에 구 씨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26일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한달 여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해 "구씨가 구치소 입소 후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해 12월 28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산지검, 담당검사 유현식)은 "구 씨를 방치한 교도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울산지검은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구 씨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다른 누군가에게 맞았을 뿐 증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구 씨가 구치소 입소 전까지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의 조사 내용는 정반대 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구 씨가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음에도 검찰은 '구치소 안에서는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 내용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그저 사실관계만 언급할 뿐, 검찰의 결정 이후에 국가인권위 차원의 대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검찰의 진실은폐 기도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의 범위 내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상반된 조사결과에 따라 구 씨의 사망사건은 구치소 내 의료문제와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남겨둔 채 두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구 씨의 유족은 울산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