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아래 소파개정 추진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발표했다. 소파개정 추진단은 한미당국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소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소파의 본 협정과 부속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재확인한 것일 뿐 별 실효성이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교수는 "현재 미군에게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무제한 주둔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지, 본협정과 부속 문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파개정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주권회복과 한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호혜평등의 실현뿐 아니라 현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합동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소파 개정의 내용은 △형사재판권 △시설과 구역 △군사훈련 조항 △민사청구권 △환경 △노무 등 7개 분야에 걸쳐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야에 대해 최승한 교수는 "2001년 환경관련 조항이 특별양해각서로 신설되었지만 문언상 '존중한다, 노력한다' 등 미군 당국의 법적 의무가 결여돼 강제성이 없다"며,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환경정화비용의 지불, 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파개정 추진단은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범국민 요구안과 범국민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파 바로 알기 캠페인과 교양자료 제작, 국민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2월 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완성해 2차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 2252호
- 김영원
-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