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전원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인권과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결정했다.
'인권위원·사무처·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은 6개월 내지 2년의 기간 동안 주요 인권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1월 7일 열린 인권위 내부 워크샵에서는 ▲탈북자 인권 ▲외국인노동자 ▲사형제도 ▲프라이버시보호 ▲과거청산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됐으나,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인권위는 또, 2003년에는 '군부대 의문사'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이를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주요기업의 채용 차별관행 예방 등이 주요업무계획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는 2002년 활동과 관련해 △인권위 출범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인권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전략적 사고의 부재 △진정사건의 처리지연과 조사처리 체계 미확립 △국민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기능의 미흡 △주요 시민인권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형성 미흡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