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하면서,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그룹홈과 대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또 모든 사적·공적 양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 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하면서,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적 목적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 것은 물론,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 아동을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90)'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