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새 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 명을 이번 양심수 석방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면, 징집과 병역의무, 전쟁과 무장충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사면·복권과 대체복무제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입대 이후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병역거부자 가운데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없는 석방을 우선적으로 주장했다.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민간법정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선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3년형을 받고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병역거부자를 형평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한 임종인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그간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병역거부자가 양심수냐'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 혹은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양심수"라고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한해서만 양심수라고 보는 것은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에 자신의 몸이 구속되고 전과자로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며,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 당하는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오히려 존중·찬양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인권단체들이 나서 무려 1천1백여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수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연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