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치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치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연속 징벌은 그 기간의 장기성, 금치징벌 시 부과되는 모든 일상활동의 금지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 등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모욕적인 처우'란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한편, 이런 국제원칙들에 비추어 외국은 금치징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우리 역시 연속 징벌이 '규정'이 아닌 '관행'이듯, 외국 행형법에서도 연속 징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금치징벌 기간과 금치징벌 시 부과되는 기본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뉴질랜드는 금치기간이 최장 15일로 한정돼있으며, 캐나다는 30일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금치기간이 보통 2~3일을 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금치징벌은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여 엄격히 부과되며, 그 기간은 각각 4주와 45일을 넘지 못한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금치 중인 수용자에게도 운동시간을 보장하는 등 외국의 경우는 연속 징벌의 존재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금치 징벌과 비교가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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