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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 무산되는 듯 됐다(8/14). 그러나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업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다(8/18). 노동계가 정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갔으나(8/19),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8/20). 국회 통과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은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주5일근무제 수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나(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노위 안대로 통과시켰다(8/26).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8/29).


2. 부안의 분노, 무더위도 저리 갔다

8월 한 달은 부안의 성난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부안 수협 앞에서 1만 군민 촛불기도회를 열었고(8/1), 이어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는 핵폐기장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가 열렸다(8/2). 또한, 대책위는 부안-전주간 차량시위를 벌였고(8/5), 두 번째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가 촉구됐다(8/9). 고속도로 점거 시위(8/13)에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에서 열린 차량 서행시위로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8/17). 한편, 부안의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도 서울에서 결성됐다(8/21). 핵폐기장 설치 철회 요구는 학생들의 등교거부로 더욱 확대됐다. 등교거부 첫날, 46개 학교 9천여명중 30개 학교 4천여명의 학생들이 등교거부에 동참했다(8/25). 이후 정부와 범군민 대책위가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결국 결렬돼 부안 투쟁은 9월까지 이어지게 됐다(8/28).


3. 대물림된 원폭의 고통, 외면하는 일 정부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두고 9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원폭2세환우 대책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폭2세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됐지만,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일본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 또다시 비판을 받았다(8/10). 이어 일본정부는 외국 거주 원폭피해자가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중 자기부담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8/27). 그러나 원폭2세환우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외면했다.


4. 16년만에 온 사과, 아직도 오지 않은 처벌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수지 김(김옥분)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4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14). 이후 국가정보원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8/21), 김 씨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에도 참석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8/26). 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