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의 소치이다.
<2> 한번 불법이면 영원히 집회 금지
: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 폭행·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단 한번의 전력만으로 향후 특정 집단이 주최하는 집회·시위가 전면 불허될 수 있다. 나아가 전력이 있는 집단으로 하여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 경찰이 시설보호요청서만 받으면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게 된다.
<4> 소음 규제를 이유로 한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과 처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고 이를 어길 시 6월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 확성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에 대한 자의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소수의 침묵시위 정도만 허용될 위험성이 높다.
<5>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의 내용과 형식, 진행 등에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다.
- 2459호
-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