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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최근 경찰청은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의견조사에서 "장시간 차로를 사용,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경우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임을 숨긴 채 곧바로 '찬․반'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 의견 조사의 하단부를 보면 민주노총 집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의견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요즘 연이은 집회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 체증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청의 의견 조사는 분명히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겠다는 집회도 막으려는 이 경찰이 어느 나라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손 씨는 "돈을 내고 행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만 행진을 하게 되겠다"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를 오해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견 조사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며 "대중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부득이하게 침해할 때 당국은 그것을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도로 사용료를 매긴다는 발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기중 변호사도 "경찰이 집회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 같다"며 "교통 체증이라는 미시적인 가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회 효용의 촉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해줄 것"을 당국에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