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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수정안과 법사위 통과안을 두고 표결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