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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 2감호소의 경우 전체 피감호자 300여명 가운데 2백 50명 이상의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1감호소의 경우 단식 농성 참여자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단식중인 피감호자들은 2일부터 개원된 임시국회 내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절실
한 바램과는 달리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의 회기 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서상섭, 최용규, 이주영 의원 등에 의
해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쟁과 기타 현안 등에 밀리면서 몇 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단식농성은 현행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분노"라며 시급히 사회보호법 폐지 일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의 김덕진 간사 역시 "사회보호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청송 가출소자 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각계 원로 및 대표자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범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