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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KAL858기 실종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검찰의 KAL858기 사건 정보 비공개와 항소를 규탄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858기 사건기록의 공개가 비공개보다 더 공익적"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담당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 재판 기록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KAL858기 사건 관련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익이냐"고 되물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위는 이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재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검찰에게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악행을 은폐하는 데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했다. 또한 "무책임, 구태 답습, 그리고 수구적인 검찰에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뿐"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가족회와 대책위는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해 △이륙시간의 조작 △폭파에 사용되었다는 라디오에 콤포지션 C4 폭약 350g이 들어갈 수 없는 점 △김승일의 사진이 편집되었다는 점 △실종자 명단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 12가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KAL858기의 실종은 1987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가 버마 상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탑승객 115명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88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게 친필 지령을 내려 폭파시킨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극이라는 수많은 의혹들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87년 12월 대선 직전에 발생해 이후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