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권리'를 국회,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 운동과 함께 전국민 서명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것이 선거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운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투표함에 별도의 용지를 넣는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러한 행위가 다른 투표용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 조만간 이번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의견을 담은 용지를 넣는 것은 국민발의권과 소환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들은 다음 이 운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도 이 문제에 관해 논의중이다.
- 2544호
- 권 율
- 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