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장기수들로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 날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이하 송추위)는 2000년 9월 2일 1차 송환 당시 전향 등의 이유로 송환에서 제외됐던 출소장기수 28명의 2차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순덕(2004. 4월 사망)·정순택(84) 씨가 전향 무효를 선언하고, 고성화 씨(89) 외 29면이 2차 송환을 요구한 것은 이미 2001년 2월부터다. 장기수 박종린(72) 씨는 "우린 그저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거야. 약속한 걸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행 않는 걸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라고 탄식했다.
송추위 집행위원장 노진민 씨는 송환 희망자가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그 시급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 중 12인은 전쟁 포로로 조건 없는 송환이 당연했던 분들"이라며, 전향제도의 잔혹성을 이미 정부가 인정하고 폐지한 상황에서 전향을 이유로 한 송환거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인권선언은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2차 송환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추위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 남북 공동 선언 제 3항에 명시되어 있고, 1차 송환 당시 송환대상자가 다시 나타날 경우 바로 송환한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약속도 있었던 만큼 송환은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송추위는 기자회견 후 통일부에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에 관한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 2591호
- 유진희
- 200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