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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세계인권선언 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merit)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accessible)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자명한 권리
26조의 대전제는 교육 그 자체가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가도 반대를 표명할 이유가 없었다. 너무 자명한 것이었기에 별다른 토론이 없었고, 모든 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예를 들어 브라질 대표는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이라며 “인류의 유산을 공유할 권리는 우리 문명의 기초를 형성했고 그 누구에게도 부인될 수 없었다. 교육 없이는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이 인격은 인간 생활의 목적이자 가장 견고한 사회의 기초”라 했고, 파나마 대표는 “교육에 대한 권리 같은 기초적인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지를 보였다. 현실적으로도 당시 40여 개 국의 헌법이 무상의무교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교육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무엇에 대한 교육인지에 대한 합의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각 국은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를 가진 교육을 선호했는데, 그것은 “도덕적 시민의 훈련”, “국가 윤리의 발전”, “조국애, 조국의 민주제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위해 투쟁한 이들에 대한 사랑” 등으로 표현됐다. 이중 어떤 것이 보편적인 시민 교육의 상이라고 정할 수도 없거니와 국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무엇이든지 국민에게 주입할 수 있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배하는 핵심원칙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략이라도 써야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그 결과가 2항에 담긴 교육의 정신이다.

교육의 목적
26조 2항에 담긴 교육의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이다. 여기에도 반대의 여지는 없었다. 세계인권선언 자체가 그러하지만 교육권 조항은 전쟁 경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전체주의적 교육을 통해 인종주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청소년들을 길러내고자 했다. 세계인권선언 26조는 전체주의적인 국가교육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출처; www.sporen.nl >

▲ 히틀러는 전체주의적 교육을 통해 인종주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청소년들을 길러내고자 했다. 세계인권선언 26조는 전체주의적인 국가교육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출처; www.sporen.nl >

교육권 조항에서 전쟁 경험이라 함은 히틀러 체제하에서 독일 청소년에게 저질러진 세뇌(brainwashing)를 떠올린 것이다. 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놀라울 정도로 잘 조직했지만, 그 체제하의 교육은 히틀러의 표현대로 “인종적 정서와 인종적 감정을 청소년의 본능과 지능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고분고분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었고 그 결과 파국을 맞았다고 생각했기에 ‘인권존중의 정신을 강화’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다.

히틀러 체제에 대한 반감은 2항에서만이 아니라 3항의 부모의 선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3항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은 나치체제가 국가 통제로 오염된 학교에 모든 아동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강탈했다고 봤기 때문에 삽입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부모의 선택권을 더 비싸고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반대한 것이지, 교육권의 공공성과 공적의무를 방기할 의도는 없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라고 해서 이 한마디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들은 인권의 수사를 입맛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권개념간의 긴장과 모순, 다양한 권리의 갈등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해야 할 것이다.

2항에 담긴 또다른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이다. 원래는 “인격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발전”으로 제안되었으나 몇 개의 수식어로 교육의 모든 목적을 요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완전한 발전”으로 고쳐졌다.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유엔)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은 ‘국제적 친선의 증진’이라는 단순한 표현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유엔의 임무가 언급된 것은 ‘평화유지’라는 유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받은 대중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비차별 원칙
세계인권선언 2조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계급, 재산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출처; unicef><br />

▲ 세계인권선언 2조는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계급, 재산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출처; unicef>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계급, 재산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26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2조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열거는 없더라도 교육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평등하게 개방되어야”한다는 구절에서도 반복되는 점은 교육상의 차별금지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요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유일한 기준으로 언급된 것은 고등교육에서의 ‘능력(merit)’이다. 정부의 공식번역본에서 ‘능력’이라 쓰고 있지만, ‘장점’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듯하다. 여기서의 능력 내지 장점이란 교육에 열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 과도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나 천재 소리를 들을 만한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또한 “평등하게 개방되어야(accessible)”한다는 표현에서 나타난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임명한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접근성을 이렇게 해석한다: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이용가능한 공립학교에 대한 접근성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차별이다. 비차별은 즉각적으로 완전 보장돼야 하는 원칙이다.…장애아동의 경우 (법규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학교 건물이나 교실이 그들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실제적으로는 배제되는 것이다…초등교육은 상품으로 취급돼선 안되며 시장이 실패하면 국가가 개입한다는 식으로 접근돼선 안된다.

무상-의무교육
의무교육의 전제는 ‘무상’이다. 무상교육이 아니라면 의무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선언에서는 “최소한” 초등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단계의 교육에도 미치는 것이다. 한 정부 대표는 초등교육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무상이 아니라면 재능에 기초하여 평등한 접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상이라는 전제에서 초등교육이 “의무”로 규정돼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의무라 함은 국가가 무상교육을 보장할 의무와 그런 조건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무상’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해석은 수업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안되고, 간접적인 부과(예를 들어 의무적인 기부금, 상대적으로 비싼 교복 착용 등)도 안된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출처; unicef>

▲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출처; unicef>



남아있는 문제들
교육은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등 다양하며 때론 서로 갈등·대립하는 권리의 소유자와 의무자가 포함돼 있다. 교육권의 역사는 이들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정한 균형을 취하기 위한 시도로 이뤄져 왔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육권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가와 부모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동이 교육권의 주체라는 개념은 훨씬 나중에야 등장한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생각한다면 이들 관계 속에서 가장 약자의 처지에 있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요구된다.

또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도식적 구분이다. 흔히들 26조에 있는 교육권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반부를 자유권으로, 22조부터의 후반부를 사회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고도의 정신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정신적 자유권의 하나이다. 교육권은 정신적 자유권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회권적 요소를 지닌다.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은 국가가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무상의 비종교적 공교육을 조직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근대 자유주의의 교육권과 현대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구별되는 이유가 이러한 사회권의 요소이다. 교육은 돈이 있는 자가 자기 돈을 내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이해되던 시대에는 교육의 ‘자유’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권은 국가에 대해 의무교육의 실시나 교육시설의 정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돈이 없는 사람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당연히 그 권리 속에 포함한다. 이런 국가 활동 없이는 현대의 공교육이 성립될 수 없다.

자유에 대한 불간섭과 적극적인 국가 행동 둘 다를 요구하는 주장의 결합이 세계인권선언의 26조에 나타난다. 정신적 자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권은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국가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신활동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권 또는 사회권 어느 한편으로 교육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으로 얘기된다. “교육은 여타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 교육권을 넣을 때는 ‘자명’한 것으로 합의했지만, 실천에서는 자명하지 않은 교육권의 열쇠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