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연대하는 학생들(SIS)’
우리는 등록금의 재도입, 도서관 축소, 직원 해고 등과 같은 캠퍼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대학의 모든 학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삭감과 불의에 저항하는 것, 더 큰 지역사회와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 학생회로 하여금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운동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다양한 국제 문제에 관해 조직하는 것, 무상의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독일, ‘불타는 뮌헨’
2003년경부터 고등교육에 수업료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나왔다. 이때부터 독일의 학생들은 “교육을 위한 전국 파업”의 이름으로 수많은 시위와 행동을 조직했다. 2009년 뮌헨 예술 대학에서도 점거가 시작됐다. 우리의 목표는
• 교육 구조의 민주주의: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 대학과 학교에서 교육 정책에 교수․교사와 적어도 같은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는 교수들의 투표가 90% 가량을 차지한다).
• 교육에 미치는(또한 정치와 학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 종식: 국가는 교육 재정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 재정은 계속 삭감되고 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관심은 결코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다. 그 의미는 비영리적인 학문에는 삭감하고, 영리적 연구에만 집중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돈을 덜 쓴다는 것이다.
• 선발의 종식: 당신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거나 못가질 수 있다. 당신이 고등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또는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이것 또한 문제 많은 단어이다)이 있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개가 당신의 재정적 안정 여부, 당신의 부모가 가진 학력과 관계가 있다. 수업료는 재정적 안정성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다시금 철폐될 필요가 있다. 10살의 학생들을 다른 학위를 가진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학교로 나누는 것은 오직 소수의 학생만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학교를 목표한다.
네팔, 세계 네팔 학생 조직(WNSO)
네팔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이원화된 교육 체계를 갖고 있다. 사립학교 교육은 비싸고 전형적인 엘리트만이 감당할만하다. 경제적으로 앞선 고위 신분의 민족 집단은 60~90%가 읽고 쓸 줄 알지만 낮은 신분에선 25% 미만이다. 우리는 ‘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구호 속에 학생들이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고 공교육 기관의 민영화에 맞서 대중 지원을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타이완, ‘청년노동조합’
청년노동조합은 시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인턴, 아동 노동, 학생 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억압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법적인 노동권(최저임금, 초과노동수당 등)을 위해 싸우며 특히 청년 주변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2008년 우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정부에 성공적으로 촉구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5백여 명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되찾도록 도왔다. 이 일 말고도 우리는 교육의 민영화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낮아지는 보상, 주거비와 양육비의 상승 등 청년들의 상황을 ‘청년 가난’으로 몰아가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활동의 주요 목적은 “비숙련”, 주변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회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및 실질적 노동보호를 강화하는 것, 젊은 노동자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더 높은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뭉치고 싸우도록 하는 것, 시민사회 안에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토고, ‘청춘’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주의 체제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유산 속에서 공부한다. 독립하고 50년이 지났지만 체제는 바뀌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의 지도를 그리는 걸 배운다. 학위 체제에 대한 지원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 이후 점증하는 민주화로 토고의 학생운동은 활발해졌지만 학생운동간의 문제가 복잡하다. 우리의 활동목적은 학생운동조직에 다양한 의사소통과 협상기술을 훈련하는 것, 학생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는 것, 국제학생운동에서 역동적이고 진지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제공동성명
(현재 25개국 65개 조직이 서명)
지난 십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학생, 교사, 부모, 교직원들은 공교육의 상업화와 민영화에 저항하고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가 단결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현 경제 체제가 인민과 교육 체계에 미치는 영향들:
→ 수업료나 기타 형태의 부과가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참여를 배제
→ 학생 부채
→ 공교육이 시장에 복무하도록 조절
소위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Process)는 세계 전역의 그 대응체제와 마찬가지로 교육 체제를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복무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체제는 사람의 훈련 비용을 삭감하고, 교육 기간을 줄이고, 비숙련의 노동력 생산을 도모한다.
→ 전 생활 측면의 상업화의 일환으로 교육을 변환
→ 공교육을 위한 기본 예산에 끼치는 기업 이익의 중대하고 증대하는 영향
→ 세계적으로 중대하게 늘어나는 공교육 예산 삭감
→ 사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통한 공적 기금의 사영화
→ 교육기관내의 노동의 상업화와 착취
• 우리는 사회경제적 배경(예를 들어 학비를 부과함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국적, 수행과 학점, 정치사상과 활동, 성, 성적 지향성, 종교, 인종적 배경, 피부색 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지식보다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특허를 향한 연구조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교육과 기초연구에 앞서 수입을 낳는 연구에 보조금을 우선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교육 기관내의 군대를 향한 활동들:
→ 군사 목적을 위한 연구의 거부
→ 군대를 위한 모집과 광고활동의 거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 내용:
→ 인권으로서의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해방을 위해 복무해야만 한다. 그 의미는 권력구조와 주변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해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해방을 가능케 해야 한다.
→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공선으로서의 교육
→ 학문의 자유와 선택: 어떠한 학문 분야든지 추구할 수 있는 자유
• 접근:
→ 참여자의 지불에 의한 돈의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자유.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배제로부터의 자유와 그에 따라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 이윤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공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한 재정
• 구조:
→ 모든 교육기관은 민주적으로 구조화돼야만 한다. 아래로부터의 직접참여가 의사결정과정의 기반이라는 의미이다.
왜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 기반하는가?
현재의 지구적 경제체제의 영향은 세계적인 투쟁을 낳고 있다. 우리의 개별적인 지역 정치와 입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지역에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문제의 지구적인 구조적 성격을 인식해야만 하고, 서로의 전략과 경험, 지식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단기간의 변화는 지역 차원에서 성취될 수 있겠지만 위대한 변화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단결할 때만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교육 체제는 경제와 국가 체제 속에서 의도된 바를 수행하고 있다. 선발하여 훈련하고 무지와 복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 체제와 다양한 삶을 위해 단결한다.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을 위한 투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겨냥한 정부들의 억압에 반대하여 일어섰다.
저항의 봄(2011년 3~5월)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은 학생들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한다. 2011년 저항의 봄에는 지구적 행동의 날과 행동주간이 포함된다. 현재 지배적인 교육 체제에 반대하여 저항하는 이들은 연좌와 시위, 워크숍과 거리 극장 등의 사건을 만들려 한다.
우리는 이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교육을 원한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