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실험보조원과 조리종사원, 일용영양사, 사서 등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맺게 됐지만, 실재로 이들은 일하는 날에 일당을 곱한 총금액을 방학기간이 포함된 개월 수로 나눠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조리종사원의 경우 보험액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월평균 40여 만원,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월평균 50여 만원이다.

이에 지난 21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교육청별로 진행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 상용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는 7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날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이부민 사무국장은 “학교 내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일당 계산이 아닌 연봉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용직화의 중단 단계 정도로 보았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10여 만원의 임금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부민 사무국장은 “연봉제를 처음 따냈을 때 올해 과학실험보조원에게는 8백8십9만원, 조리종사원에게는 7백9십2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6월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일년이 안된다며 중도계약으로 인정하여, 이 기간 내 일하는 날 수에 일당 3만2천3백30원을 곱한 것을 총액으로 한 후 8개월로 나눈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약속했던 연봉제라면 조리종사원은 월 66만원, 과학실험보조원은 월 74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부가 중도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리종사원은 56여 만원, 과학실보조원은 64여 만원을 받게된 것이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치졸하게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과학실험보조원지부 김현숙 지부장은 “시력저하,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노동자에게 양주 한 병 값도 안 되는 한달 월급 50여 만원을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낸다”고 비꼰 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호소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정부정합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