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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나 형법으로의 통합,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으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추악한 역사와 폐해를 고발하는 이 해설서는 격론이 오가는 동안 방향을 잃지 않게 할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단호한 결론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 해설서는 국가보안법의 △역사 △법률적 문제점 △폐해 △폐지 반대론에 대한 비판 △조문별 적용 사례 △외국 입법례 등을 담고 있다.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1948년 혼란을 틈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넘게 '정권안보법', '사상처벌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책에 실린 조문별 적용 사례는 이 법이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상마저 짓눌러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전달만 하면 '국가기밀 누설'이고, 북한의 우표를 구입해 보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찬양·고무'라는 식이다.

해설서는 또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비판 논거들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 외국에도 유사법률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독일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해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 있었던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았을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마저 이적표현물 대열에 거뜬히(?) 포함됐다.

법조인들이 쓴 탓인지 몇몇 어려운 표현들이 여과없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옥에 티다.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실(02-522-728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