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의 중요한 취지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정부가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쟈들을 마구잡이로 연행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하여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차에 태운 후 등록된 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확인된 경우는 강제로 연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 등을 이른 새벽이나 한밤에 급습하거나, 일요일 종교집회에 오는 이주노동자들까지 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과 관련 없이 우선 수갑을 채우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후 보내주는 일도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이주노동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일단 잡아들이고 난 후, 선별해서 풀어주거나 강제출국, 보호소 수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천응 목사는 "불법체류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배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는 위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처요령으로는 △묵비권 행사 △긴급보호명령서 제시 요구 △영장 혹은 긴급보호명령서 없이 공장, 주거 침입 시 건조물 침입행위임을 알려 항의하기 등이 실려있다.
☏ 문의전화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031)492-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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