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펴낸이: 진보네트워크/ 59쪽/ 2004년 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원칙-수집제한, 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에 기초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생소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아래 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디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 작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사전에 모니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국내 현실에서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관련법률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있으나 마나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전자정부를 앞세워 각종 개인 디비를 연동,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 도입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