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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까닭없이 단식을 한 때" 독방에 가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보호소장이 정할 수 있다. 게다가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하는 '특별계호'까지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강제퇴거라는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 장치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유린이 방치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어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