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보다는 스스로 국민을 지배하는 특권기득권층이 되었고, 국민들 위에서 권세를 누려 왔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법조특권층은 스스로 개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제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의 사법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실현할 때"라고 선언했다.
출범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상수 회장은 현재 사법제도의 문제를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수사와 인권침해 △고비용·저품질의 변호사로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수 증가를 사법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실제 사개추위 안은 이 원칙에서 볼 때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배심제는 실속이 전혀 없는 껍데기만의 배심제라는 것. 그는 "배심제의 원래취지는 재판절차 가운데 사실판단 부분을 1명의 관료법관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데에서 시작하므로 배심원의 결정이 관료판사의 결정과 다를 수 있는 여지 보장해야 취지가 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개추위 안은 이러한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개추위 안이 평의과정에서 배심원과 판사과 함께 평의·평결하는 구도여서 배심원이 판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배심원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점을 지적한 것.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사개추위가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점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나 (검사들의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내달, 다음달로 미뤄지고 있어 사개추위 입장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개혁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수임료가 떨어지고 변호사 전문화가 이뤄지며 변호사 시장의 독점 해소로 법조특권층이 해소된다"며 "사개추위는 변호사 수의 문제 대신에 '로스쿨'을 들고 나와 로스쿨을 통한 수의 증가를 기대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1200명설 등 (현재에 비해) 수의 증가 없는 로스쿨을 제시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개추위는 법조3륜이 갖는 문제점의 어느 것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한 명백한 개악이고, 다른 부분도 실질적 성취없는 말찬치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우리는 이런 사개추위 중심의 하향식 사법개혁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식의 사개추안은 전혀 사법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또 다시 표류시키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 △국민의 사법참여 실질 보장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후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변호사3000명 배출을 위한 10만명 국민청원운동 △대한변협·대법원·사개추위 규탄 집회 △6월 4일 국민을 위한 사법참여 국민 대토론회 △사법시험법개정안 입법청원 △국회의원 서명운동 △홈페이지(lawyer3000.or.kr) 운영 등 사개추위안의 저지·변경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