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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장애인들이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22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수 동결에 항의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6일 열린 전국집중집회

▲ 26일 열린 전국집중집회



공동투쟁단은 26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집중집회'(아래 전국집중집회)를 열고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지역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 특수학급을 우선 설치하고, 방과후 교육 활동과 특수교육보조원이 일선 학교에 확대 지원되어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합의를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삭감과 특수교사 대폭 감소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법정정원 무시한 특수교사 배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12인인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1학급이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는 2학급 이상 둬야 한다. '200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근거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증원되어야 할 특수교사의 수는 362명이다. 여기에 무자격교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교사 780명과 취학유예학생을 해소하기 위해 증설되어야 하는 학급 수에 따른 교사 1406명 등 최소 3744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원정원확보 공동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예산편성에 반영한 특수교사 증원 수는 44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행정자치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 36명만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교장 1명, 교감 1명, 영양교사 28명을 제외하면 실제 늘어나는 특수교사 수는 고작 6명. 이는 2005년 특수교사를 111명 증원한 것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적다.

이는 초·중등교원 전체 증원의 대폭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애초 교육부는 2만1344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약 30%인 6570명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교장·교감·영양교사 등을 제외하면 3851명에 불과하다. 전체 교사의 증원 수가 필요한 특수교사의 증원 수와 맞먹을 정도로 적은 것.

정부종합청사 벽에 붙여진 장애인 학부모의 바램들

▲ 정부종합청사 벽에 붙여진 장애인 학부모의 바램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도 삭감

게다가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보장된 장애유아의 무상교육비 30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유아 1만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에게만 월 30만원 정도의 학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치원의 종일반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교실 운영비 1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182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어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집중집회에서 박경석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라며 "특수교육 교원을 전면 확대 배치하고 삭감된 장애인 교육 예산을 애초대로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편 공동투쟁단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집중회의에 참석한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대중이 주도하되 장애인 대중은 물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미 지난 4년 동안 장애인계에서 마련하고 지난 9월 14일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