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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15일 졸속적인 구조개편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천막농성 36일, 총파업 23일째를 맞이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은 공공연맹과 제사회단체로 구성된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 발족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15일 열린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식

▲ 15일 열린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식



지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한 공단개편을 즉각 중단 △상시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김대환 장관 즉각 퇴진 등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들로 구성된 산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와 '직업교육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산비노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투쟁 중'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직업상담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세병 산비노조위원장은 "산비 노조 조합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직업 상담과 직업훈련이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아왔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일해 왔다"며 "산비노조의 상시적인 업무의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기관에 50%에 이르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차별을 제도화하는 노동부가 먼저 노동부 산하 기관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철폐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입법추진은 그 자체로 사기요 기만"이라고 강하게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어서 '직업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폐합시도는 노동부가 자행하는 비정규직 죽이기'임을 지적했다.

산비노조가 문제시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은 기능대학법 개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부가 추진해왔고,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능대학법 개정안은 산업인력공단의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폐합이 주요 사항인데,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 양성과 2년 전문 학사 학위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직업전문학교는 산업기초 인력과 기능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설립 취지가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은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능을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공단의 설립목적 변경 △책임 경영제 도입, 사업본부장을 이사장과 성과 계약하는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 △중소기업이 학습조직을 편성하면 그에 대해 지원하는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역할 재정립 △민간운용 가능한 종목은 민간 자격으로 이관하는 국가기술자격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비노조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통합 운영되는 것에 대해 "각 기관의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공공성이 약화 될 수 있다"며 "기능대학 입학 자격에 제한이 생겨서 고등학교 학력 미달자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박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학습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도의 지원센터 운영 시 생산인력의 능력개발 교육이 불가능하고 수요조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산비노조는 조직개편에 대해 "산업인력에 대한 양성 훈련 과 향상 훈련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시장논리에 맞춤으로 인해 정부가 담당하고 지켜내야 할 사회 공공성 부분에 대해 정부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 유기하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거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친 후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