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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옛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발표했다. 우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이러한 경찰의 모습을 환영하는 한편, 경찰의 말들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는 스스로 ‘인권경찰'이라는 허울좋은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는 ’구속수사‘의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덤프 연대의 파업에는 파업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놓은가 하면,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에 개입해 경찰폭력을 남발하는 등 여전히 과거 ’인권침해 경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부산시민행동)이 아펙정상회의 기간에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을 열기 위해서 19일 해운대경찰서에 해운대 일대 237곳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미 모든 곳에 집회 신고가 되어있다’면서 금지 통보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PEC정상 회의가 열리는 주변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부산시민행동이 집회 장소로 신청한 237곳이나 되는 모든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과의 ‘모종의 지시 혹은 모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37곳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완전히 중복되었다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리 집회신고를 한 보수단체와 기업들이 신고대로 집회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이러한 ‘허위/위장 집회 신고’를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누구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당연한 인권의 원칙이다.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중대한 인권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부산에서 벌어진 APEC정상회담 기간의 집회/시위 ‘원천봉쇄 시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책임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하는 APEC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는, 집회/시위는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부산에서 APEC에 반대하는 민중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끝)

2005년 10월 27일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